<한국 문화재 수난사>(50) /
매장 문화재를 발굴한 사람들
1963년 5월 2일의 일이었다. 경남 밀양읍 용평리에 살던 김락화(당시 23세) 등 3명의 청년이 가까운 호성리의 형원사(瑩源寺) 절터 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부도 탑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 반쯤 흙에 묻혀 있는 기단부 석재를 호기심으로 들춰보다가 깜짝 놀랐다. 밑에서 석실이 나타나고, 그 안에는 온갖 무늬를 가진 파란 빛깔의 눈부신 옛날 그릇들이 들어있었다. 세어 보니 사기그릇이 모두 8점, 그리고 유기그릇이 하나였다.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옛날 그릇들이었다.
청년들이 발견한 그릇들은 모두 고려시대의 상감청자로 ‘죽조화초문 매병’ 하나, ‘운봉문’과 ‘모란학국연화문’의 대접이 둘, 나머지는 팔각접시들이었다. 유기그릇은 뚜껑이 있는 합이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발견해 낸 이 매장 문화재들이 어떤 경로로 신고 되었는지는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 후 경북대 박물관에 보관되다가 문화재 관리국이 출토 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국가 귀속물로 접수했다. 그리고 정부는 1년 후 발견자인 3명의 청년에게 ‘매장 문화재 발견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물건의 가치 평가로 책정한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후 중요한 매장 문화재의 발견자가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의 하나였다.
앞의 경우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정상적인 귀착이고 보상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매장 문화재의 발견을 큰 횡재로 여기고 몰래 숨겨 갖고 있다가 많은 돈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밀양에서 나무를 하러 다니던 가난한 청년들이 귀중한 고려자기들을 출토시킨 지 50일 후인 6월 22일에 경북 월성군 천북면 북군리의 저수지 근처에서 높이 44cm에 둘레가 46 X 50cm나 되는 최초의 대형 가형토기(家形土器)를 우연히 발견한 황 모 노인의 경우가 그러한 예의 하나였다.
황 노인은 장맛비가 쑤셔놓은 저수지 북쪽의 모래밭을 걷고 있었다. 한참 걷다보니 눈앞에 시커멓고 이상한 물건 하나가 모래 위로 솟아나와 있었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파내어 보니 완전한 형태의 큼직한 기와집 토기였다. 노인은 크게 값나갈 옛날 물건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꿈을 잘 꾼 횡재라 생각하면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경주의 골동상을 찾아갔다. 경주에서는 윤 아무개(그 후 수차 문화재 도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때는 복역까지 한 골동상)가 4만 원을 집어주고 물건을 잡았다. 물론 불법적인 거래였다. 법적으로 그것은 장물이었다.
귀중한 대형 가형토기의 출토 사실과 그것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시 박일훈(朴日薰) 경주 박물관장이 장물을 산 윤 아무개를 찾아가 문화재 보호법의 매장 문화재 규정에 입각한 국가 귀속을 주장했으나 그는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요구했다. 마땅히 국가에 귀속돼야 할 물건을 움켜쥐고 흥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법을 냉소하고 있었다. 경찰에 고발할 수 있었지만 경주 박물관은 좋게 물건을 입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일단 문제의 가형토기를 인수하여 서울의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갖고 왔다. 그러나 국립 중앙박물관이 그것을 불법적인 장물 취득자로부터 살 수는 없었다.
“국가에서 안 사주겠다면 딴 곳에 팔겠다.”고 호언하는 윤 아무개가 물건을 다시 찾아가자, 박물관 측에서 할 수 없이 경찰에 협조를 의뢰했다. 끝까지 버티려던 윤 아무개는 뒤잡은 가형토기를 경주에서 다시 서울로 갖고 올라와서 팔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서울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희귀한 물건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좀처럼 접근하기 힘든 수집가들에게 안전하게 팔아주고 구전을 먹는 이를테면 거물급 골동상인들이 있었다.
서울에 올라온 윤 아무개는 그들과 접선하고 있었다. 반면 경주 박물관 측에선 그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서울로 뒤쫓아 온 한 박물관 직원이 그의 거처를 찾아냈을 때에는 모처에 50만 원을 받고 팔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다고 호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지명 수배하고 있는 사실을 알자 그는 기가 죽었다. 그는 체념한 듯이 물건을 내놓았다. 7월 19일의 일이었다. 결국 국가가 매장 문화재로 압수한 그 때의 대형 가형토기는 현재 국립 중앙박물관에 들어가 있다.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국보 119호
1963년 7월 16일. 경남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칠순 고령의 시어머니와 5남매를 거느리고 막벌이 가장 노릇을 하던 가난한 강갑순 여인(당시 41세)이 18세의 큰아들 전병철 군을 데리고 마을 밖의 도로 공사장에 나가 돌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공사장은 야산 비탈이었다.
강 여인이 아들과 둘이서 묵묵히 돌무더기를 헤치고 있을 때였다. 곡괭이에 널찍한 잡석하나가 덜컥 걸려 젖혀지면서 무심히 그 밑으로 시선을 보내던 모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금빛 찬연한 작은 부처님이 반듯이 눕혀져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눕혀져 있는 공간은 폭 30cm, 길이 40cm, 그리고 깊이가 30cm 가량이었다. 잡석으로 급히, 그러나 정성껏 꾸며진 작은 석실이었다.
부처님은 배 모양의 광배를 뒤로 붙이고 있는 높이 약 16cm의 완전한 ‘금동 여래 입상(金銅如來立像)’으로 광배엔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발견자인 촌부와 소년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옛날 유물인지를 알 턱이 없었다. 그들은 다만 금으로 만든 부처님인가 보다고 속으로 마음을 설레고 흥분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수상쩍은 흥분을 눈치 챈 사람은 없었다.
그 날의 품일이 끝났을 때 강 여인은 아직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품속에 소중히 품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강 여인은 부처님을 집안 깊숙한 곳에 꼭 간직하고 있었다. 동네 어른들이 법에 따라 경찰에 가서 발견 경위를 신고하고 물건도 바쳐야 할 것이라고 타일렀다. 가난했으나 그지없이 순박하기만 했던 강 여인은 동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대의면 지서에 신고 된 강 여인 발견의 매장 문화재 금동불은 곧 경남 도당국에 보내진 후, 즉각 문교부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와 불상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유일한 고구려불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조각미와 균형을 가진 이 의외의 고구려불은 특히 광배에 새겨진 ‘연가 7년(延嘉7年)’으로 시작되는 4행 47자의 아주 귀중한 명문을 지닌 최대의 국보급이었다. 관계 학계는 해방 후 땅 속에서 출현한 불상으로는 가장 큰 발견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다만 출토지가 그런 불상이 나타날 만한 절터도 아니며, 그럴 수 있는 불교 유적지도 아닌 점이 수수께끼로 남았다.
불상은 그 해 12월 4일, 서울로 올라와 즉시 국보 119호로 지정된 후 국립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법적 공시 기간이 지난 1964년 10월 14일, 발견자인 강 여인은 생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특별히 문교부 장관이 수교하는 보상금 20만 원을 받았다. 그 때 불상이 출토된 땅의 임자였던 전형진(당시 56세)도 20만 원을 보상받았다. 지하 출토 유물인 매장 문화재의 국가 귀속과 함께 정부가 책정한 40만 원을 법에 따라 발견자와 반씩 나눈 금액이었다. 그것은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된 후 최대 액수의 보상이었다.
한편 강 여인이 즉각 국보로 지정될 만큼 참으로 귀중한 ‘연가 7년명’의 고구려 불상을 돌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출토시키던 무렵, 같은 의령군의 봉수면 서암리에서도 높이 12.5cm의 ‘금동 여래 입상’ 하나가 출토되었다. 서암리에 사는 농부 엄필섭(당시 50세)이 강우술 소유의 논바닥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를 헤치다가 뜻밖에 발견했던 것인데, 발견자는 마땅히 자기 소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불상을 2년 이상 집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경찰이 매장 문화재의 불법 점유를 들어 법적으로 압수하기에 이르렀다. 1966년 2월의 일이었다. 불상은 곧 서울로 보내져 국립 박물관에 들어갔다. 국가 귀속이었다. 비록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던 압수 물건이긴 했으나 정부는 법을 몰랐던 발견자와 출토지 임자에게 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중요한 매장 문화재를 출토시켜 정부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날로 잦아졌다. 그것은 일반의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반증이었다. 정부 행정망과 매스컴의 계몽도 컸다.
1964년 4월 12일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향교리의 논에서 고려시대의 청동 범종 하나와 기타 청동 향로, 쇠솥, 고려청자 등 모두 6점을 출토시킨 윤성복·박광선 등 4명은 발견 유물을 곧장 당국에 신고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후 3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27일엔 대구 시내의 육군 503방첩대 건물의 대장실 마루 밑에서 전기 누전 방지 공사를 하던 전기공 백승원 씨가 8.15 때 일본인들이 숨겨두고 갔던 삼국시대의 와당과 토기, 그 밖에 고려자기·조선자기·청동자기 등 142점의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하여 1년 후에 14만 4천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 백 씨가 발견한 물건들은 지난 날 대구의 그 건물에 살았던 악명 높은 일본인 수집가 오쿠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가 8·15을 전후해서 중요한 것들은 모조리 일본으로 갖고 가고, 미처 가져갈 수 없었던 나머지를 마루 밑에 감쪽같이 감춰두었던 것으로 해방 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일본에 살아 있던 오쿠라(당시 96세)의 반응은 너무나 뻔뻔스러웠다.
“예전에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찾아냈다는 물건들 중 일본 그림을 포함한 59점을 돌려 달라.”는 수작이었다. 그 해 10월에 그런 뻔뻔스러운 요구를 적은 오쿠라의 편지를 친절하게도 서울의 문화재 관리국에 전해준 재일 교포가 있었다. 그 때 “일본 물건을 돌려받고 싶으면 오쿠라 자신이 일본에 반출해 간 수천 점의 중요한 한국 문화재부터 먼저 돌려보내야 할 게 아니냐?”고 누가 반문하자 이 아무개라는 쓸개 없는 교포는 자기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회피하여 빈축을 샀다.
20년 가까이 교묘하게 은닉돼 있던 오쿠라 수집품의 일부는 그것들이 발견됨과 동시에 과거의 적산 문화재로 국가에 귀속되어 경주 박물관에서 모두 인수했다.
고철 수집상이던 윤태진·윤석진 형제가 휴전선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원당리의 영농 지역에서 높이 약 37cm의 고려 동종과 1369년에 만들어 졌다는 44자의 귀중한 명문이 새겨져 있는 ‘청동 반자(靑銅盤子)’를 철물 탐지기로 출토시킨 것은 1966년 1월 17일이었다. 경기도 파주에 주소를 둔 잡상인이었던 윤 씨 형제는 비록 생활은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착했다. 그들은 철물 탐지기에 걸려 나온 옛날 유물인 동종과 반자를 들고 자진해서 서울의 덕수궁 미술관(1969년에 국립 중앙박물관에 흡수됨)을 찾아갔다.
“보통 고철로 팔아넘기기엔 좀 아까운 귀중한 옛날 물건 같아서 갖고 왔으니 중요한 것이면 나라에 바치겠다.”
윤 씨 형제의 선량하고 소박한 말이었다. 미술관엔 마침 이호관 연구관이 있다가 물건을 인수하고 그들에게 국가 보상의 길을 열어주었다. 1년 후, 그들은 35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 씨 형제가 고려 동종과 반자를 출토시킨 지 8개월 후인 9월 6일에는 또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에서 돌담을 헤치던 정병임이란 사람이 역시 고려시대의 동종 하나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한 후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5월 9일에는 ‘연가 7년명’의 고구려 불상과 또 하나의 ‘금동 여래 입상’을 출토시킨 경남 의령 지방의 칠곡면 외조리 뒷산에서 조선 중종 23년(1528)에 꾸며졌던 왕자 숭수 아지씨의 태실이 발견되고, 그 속에서 왕실의 백자 항아리와 태의 주인공을 기록한 태지판이 2장이 나타났다.
발견자는 마을의 전용중 씨였다. 그는 산을 개간하다가 우연히 태실을 발견했던 것인데, 그 속에서 나온 유물들을 고스란히 당국에 신고하여 12만 원의 보상금을 탔다. 1964년 10월에 서울의 김 아무개라는 골동 상인이 박 아무개 등의 도굴꾼을 시켜 전국의 조선 왕실 태릉을 계획적으로 도굴, 수십 점의 품질 좋은 백자 항아리를 불법적으로 꺼내 암매해 먹다가 적발당해 모두 구속되었던 사건을 상기할 때 잊혀 진 의령 태릉에서 출토된 유물의 법적인 수습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서울 삼양동 금동 관음보살 입상] 국보 127호
매장 문화재의 발견 및 신고자에 대한 기록적인 보상은 1967년 1월 28일에 서울 성북구 삼양1동 108번지의 산비탈에서 백제불로 추정된 ‘금동 관음보살 입상(金銅觀音菩薩立像)’이 출토되었을 때였다. 발견자는 6년 전에 제기동 집을 화재로 잃은 후 삼양동 골짜기의 국유지에 집을 마련하고 살던 박용출 씨(당시 52세)였다.
전날 밤 꿈에 집 뒤의 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온 식구가 깔려 죽는 일을 당했던 박 씨는 아침에 눈을 뜨고도 불안한 생각이 가시지 않아 장남과 함께 새삼스럽게 위험이 느껴진 쪽으로 깊게 하수도 공사를 착수했었다. 1m쯤 땅을 파 내려갔을 때였다. 괭이 끝이 금속 물에 닿는 예리한 음향이 울려 나왔다. 출토되자마자 국보 127호로 지정되어 120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보상금을 책정케 한 삼국시대의 걸작 불상인 높이 20.7cm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출토되던 순간이었다.
박 씨가 꿈 때문에 출토시킨 금빛 찬란한 보살상은 괭이로 맞은 옷자락 부분이 약간 부서졌을 뿐 완전한 상태였다. 떨어졌던 부분도 흙속에서 찾아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박 씨는 며칠간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가 당시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불상 전문가인 황수영(黃壽永; 1918∼2011) 교수를 찾아가 평가를 요청했다. 황 교수는 그 자리에서, “국보급의 놀라운 불상”이라고 경탄하고, 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발견자는 황 교수의 말을 따랐다.
2월 7일, 서울 지역에서 출토된 놀라운 삼국시대 불상은 발견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매장 문화재로서 국가에 귀속되었고, 이어서 즉각 국보로 지정되었다. 발견자 박 씨는 문화재 보호법 제47조(매장 문화재) 규정에 의한 1년 동안의 유실물 공고 기간이 지나자 책정 보상액이었던 120만 원의 절반인 60만 원을 받았다(나머지 절반은 법적으로 출토지의 땅임자가 받게 돼있다.).
1967년엔 100만 원대의 보상금을 받은 매장 문화재의 발견 신고자가 잇달아 나왔다. 정초에 서울에서 국보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발견된 데 뒤이어 4월 18일에는 고철 수집상 이영주 씨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에서 철물 탐지기로 동종 하나와 기타 유물을 출토시켜 당국에 신고하고 1년 후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7월 6일에는 충남 대전시 괴정동 244-4에서 밭을 일구던 손용갑 씨가 땅 속에서 뜻밖에도 초기 철기시대의 발견 신고하여 12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11월 10일엔 또 경북 금릉군 부항면 사등1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주목할 만한 ‘금동 보살 입상’ 하나가 출토되었는데, 이때의 발견 신고자인 마을의 이관하 씨와 땅 임자에게는 새로운 보상 기록인 140만 원이 1년 후에 지급되었다.
문화재 관리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96년 7월 현재까지의 매장 문화재 발견 및 신고 건수는 모두 4,304건이고, 보상 총액은 6억 4,850만 8,595원에 이르고 있다. 그 중 한 사례로 1970년대 초반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에서 13세의 어린이가 통일신라시대의 작은 ‘금동 여래 입상’(높이 13cm)을 출토시켜 당시로서는 매우 큰돈인 80만 원을 보상받은 일을 들 수 있었다.
행운의 어린이는 임계국민학교 6년생이었던 이춘달 군으로 불상을 출토시킨 날짜는 1971년 6월 21일이었다. 이 군은 그 날 마을 뒷산에서 놀이터를 만드느라 땅을 파다가 불상이 나타나자 소중히 들고 산을 내려와서 아버지(당시 62세)에게 가져다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도 그 불상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재인지를 알지 못했다. 당국에 신고하면 정당한 보상금이 나온다는 문화재 보호법 상식도 없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우연히 캐 온 불상을 갖고 있다가 엿장수에게 단돈 2천 원을 받고 팔았다. 그 사실이 강원도 공보실에 뒤늦게 신고 되었다. 도 공보실에서는 즉시 불상의 행방을 수배한 끝에 마침내 그것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불상은 곧 서울의 문화재 관리국으로 올라왔고, 평가 심의회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불상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발견자인 이 군과 땅 임자에게는 80만 원의 보상액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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