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어록청상] 50. 여섯 글자의 비결
옛날에 소현령(蕭縣令)이 부구옹(浮丘翁)에게 다스림에 대해 물었다. 부구옹이 말했다. “내게 여섯 글자의 비결이 있네. 그대가 사흘간 재계하면 들을 수 있을 것이네.” 소현령이 그 말대로 하고서 청했다. 부구옹이 먼저 한 글자를 주었는데 ‘염(廉)’자였다. 소현령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청하였다. 옹이 다시 한 글자를 주는데 ‘염’자였다. 소현령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청하였다. 옹이 마침내 한 글자를 주니 역시 ‘염’자였다. 소현령이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구옹이 말했다. “자네가 하나는 재물에다 쓰고, 하나는 여색에다 베풀며, 또 하나는 직위에다 사용하게.” 소현령이 말했다. “여섯 글자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옹이 말했다. “또 목욕재계를 사흘간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이네.” 소현령이 그 말대로 했다. 부구옹이 말했다. “자네가 듣고 싶은가? 나머지 세 글자도 모두 ‘염(廉)’일세.” 소현령이 말했다. “그토록 중요합니까?” 옹이 말했다. “앉게. 내 자네에게 말해주지. 청렴에서 밝음이 나오는 법일세.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되네. 청렴에서 위엄이 나온다네. 백성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 청렴하면 강직하니 윗사람이 감히 얕잡아 볼 수가 없게 된다네. 이런데도 다스리기에 부족하겠는가?” 소현령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띠에다 이를 써서 떠나갔다. -〈영암군수 이종영을 위해 준 말(爲靈巖郡守李鍾英贈言 )〉7-290
昔蕭縣令問治於浮丘翁. 翁云: “予有六字閟詮. 子其三日齋沐, 乃可聞也.” 令如其言而請之, 翁先授一字曰廉. 令起再拜, 有間復請, 翁復授一字曰廉. 令起再拜而復請, 翁卒授一字曰廉. 令再拜曰: “若是其重乎?” 翁曰: “子以其一施於財, 以其一施於色, 又以其一施於職位.” 令曰: “六字可遂受乎?” 翁曰: “又齋沐三日, 乃可聞也.” 令如其言. 翁曰: “子欲聞之乎? 曰廉廉廉.” 令曰: “若是其重乎?” 曰: “坐. 吾語子. 廉生明, 物無遁情. 廉生威, 民莫不從令, 廉則剛, 上官不敢㑥. 是猶不足以爲治乎?” 令起再拜, 書諸紳而去.
여섯 개의 ‘염(廉)’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의 비결이 된다. 재물에 청렴하고, 여색에 청렴하며, 직위에 청렴하면 문제가 생길 곳이 없다. 청렴으로 밝아지고, 청렴으로 위엄을 세우며, 청렴으로 강직하면, 백성이 존경하고 상관이 무겁게 여기며, 사물이 실상을 감히 감추지 못한다.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되지 않을 일이 없다. 이 간단한 비결을 몰라서 비리와 부정이 횡행하고, 아첨과 교만이 넘친다. 그래서 마침내 저도 망하고 남도 망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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