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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요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문근영 2017. 9. 15. 04:18

'중요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민간 생활과 관련된 유물 가운데 가치가 높아 국가가 별도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재’로 바뀌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 변경과 재난방지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돼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하나인 ‘중요민속문화재’란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됐다. 사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인 강원도 강릉시의 조선시대 사대부 살림집인 ‘강릉 선교장’ 전경

이 날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는 제1호 ‘덕온공주 당의’를 비롯해 ‘강릉 선교장’(5호), ‘구례 운조루 고택’(8호), ‘경주 최부자 댁’(27호), ‘서울 인왕산 국사당’ 등 모두 293건이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해 3월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바꾼 데 이은 후속 조치”라며 “시·도가 지정하는 민속 문화재와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중요’를 ‘국가’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에는 국외 소재 문화재에 관한 설명을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 문화재 금연 구역 지정 확대, 문화재 방재 교육 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 활동 의무화 등 재난 방지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문화재청은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개정, 시행령에 있던 발굴된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하나인 ‘중요민속문화재’란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됐다. 사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인 ‘덕온공주 당의’로, 조선 순조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가 입었던 당의(궁중과 사대부 여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던 예복)이다.

출처 : <경향신문>, 도재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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