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인(經世遺表引)
정약용
여기서 논하는 것은 법이다. 법인데도 명칭을 예(禮)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예전 성왕(聖王)들은 예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예가 쇠퇴해지자 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다.
천리(天理)에 헤아려 보아도 합당하고 사람에게 시행해도 화합하는 것을 예라 하며, 두렵고 비참한 것으로 협박하여 백성들이 벌벌 떨며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 한다. 선왕은 예를 법으로 삼았고 후왕(後王)은 법을 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같지 않은 것이다.
주공(周公)이 주(周) 나라를 경영할 적에 낙읍(洛邑)에 있으면서 법 6편을 제정하고 이를 예(禮)라 이름 하였으니, 그것이 예가 아닌데도 주공이 어찌 예라고 하였겠는가.
세속에서 요순(堯舜) 시대의 태평 정치를 말하는 자는 ‘요(堯)와 순(舜)은 모두 팔짱을 끼고 공손한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띠 지붕 밑에 앉아 있어도, 그 덕화(德化)의 전파하는 것이 마치 향기로운 바람이 사람을 감싸는 것과 같았다.’ 한다. 이리하여 희희(熙熙 화락한 모양)한 것을 순순(淳淳 순박한 모양)하다고 하고 호호(皞皞 만족하게 여기는 모양)한 것을 거거(蘧蘧 만족하게 여기는 모양)하다 하고, 무릇 시행하거나 동작하는 것이 있으면 곧 당우(唐虞) 시대를 인증하여 윽박지른다. 그러면서 ‘한비(韓非)ㆍ상앙(商鞅)의 술법(術法)이 각박하고 정심(精深)한 것은 실로 말세(末世)의 풍속을 다스릴 만한 것이건만, 요순(堯舜)은 어질고 영진(嬴秦)은 포악하였으므로, 엉성하고 느슨한 것을 옳게 여기고 정밀하고 각박한 것을 그르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한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건대, 마음을 분발하고 일을 일으켜서 천하 사람을 바쁘고 시끄럽게 노역(勞役)시키면서, 한번 숨쉴 틈에도 안일하지 못하도록 한 이는 요순이요, 정밀하고 각박하여 천하 사람을 조심하고 송구하여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거짓을 꾸미지 못하도록 한 이도 요순이었다. 천하에 요순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없었건마는 하는 일이 없었다고 속이고, 천하에 요순보다 더 정밀한 사람이 없었건마는 엉성하고 우활하다고 속인다. 그래서 임금이 언제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요순을 생각하여 스스로 중지하도록 한다. 이것이 천하가 나날이 부패해져서 새로워지지 못하는 까닭이다.
공자(孔子)가 ‘순(舜)은 하는 일이 없었다.’ 한 것은, 순이 현명하고 성스러운 신하를 22인이나 두었으니, 또 무슨 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뜻이다.
그 말 뜻은 참으로 넘쳐흐르고 억양이 있어 말 밖의 기풍과 정신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이 한 마디 말을 가지고서, 순은 팔짱 끼고 말없이 단정히 앉은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도 천하가 순순히 다스려졌다 하고는, 요전(堯典)과 고요모(皐陶謨)는 모두 까마득히 잊어버리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주역(周易)》건괘(乾卦)에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天行健]’ 하였다. 밝고 밝은 요순은 하늘과 함께 굳건하여 일찍이 잠깐 동안이라도 쉬지 못하였으며, 그의 신하인 우(禹)ㆍ직(稷)ㆍ설(契)ㆍ고요(皐陶) 등도 아울러 맹렬히 분발하여 임금의 팔다리와 귀와 눈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신의 지위에 있는 이는 바야흐로 ‘대체를 가진다.[持大體]’는 세 글자만을 가지고 천하 만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니,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조참(曹參)이 청정(淸淨)한 도로 정승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한(漢) 나라는 덕(德)이 없이 일어나서 가혹한 진(秦) 나라 뒤를 이었으니, 조금만 요동시키면 백성이 장차 무리지어 일어나 난리를 꾸밀 것이므로, 그 형세가 자잘한 생선을 삶듯 하는 것을 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평(陳平)은 큰 간인(姦人)이다. 음양(陰陽)을 다스리고 사시(四時)를 순조롭게 하는 것을 대신의 직분이라 하여 남의 단점을 때워 넘겼다.위상(魏相)과 병길(丙吉)은 또한 모두 꾀를 잘 내고 벼슬살이를 교묘하게 하여, 진평의 옛 비결을 다시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엉성한 허물을 엄폐하고 깊숙한 승상부(丞相府)에서 하는 일 없이 녹만 받아먹었으니, 그 당우(唐虞) 시대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분주하게 일하던 이와 비교하면 진실로 어떠한가.
가의(賈誼)는 말할 만한 때에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왕(帝王)의 흥망의 운수를 가지고서 무언가 제작(制作)하는 것이 있게 하려 했다면 말을 할 만한 때였지만, 현우(賢愚)가 뒤섞인 그 장수와 정승들을 가지고서 서로 협동하기를 바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때였다. 그러므로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소년’이라는 지목을 받아 울분을 품고 억울하게 죽었다.
왕안석(王安石)은 청고(淸苦 청렴하여 곤궁을 잘 견딤)한 체하여 행실을 가다듬고, 경전(經傳)을 인용하여 그 간사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꾸미었다. 그러나 실은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의 도(道)가 자기 가슴속에 환하지 못했고, 다만 일시의 얕은 소견으로 천하 사람을 몰아서 상고(商賈)의 이익으로 얽어 매었다. 그리하여 온 천하가 기대하는 원로대신(元老大臣)들과 싸우려 하여 조정이 텅 비더라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천하 사람이 그를 욕하게 된 까닭이다. 《주례(周禮)》에 청묘법(靑苗法)과 보갑법(保甲法)을 말한 적이 있었던가. 청묘법과 보갑법을 왕안석이 《주례》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였다 하여 온 세상이 왕안석의 일을 경계로 삼아서, 혹 법을 조금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무리지어 일어나서 힘껏 공격하여 그를 왕안석이라 지목하고, 자신은 한기(韓琦)와 사마광(司馬光)으로 자처하니, 이는 천하의 큰 병통이다.
하우씨(夏禹氏)의 예(禮)는 하우씨가 홀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곧 요(堯)ㆍ순(舜)ㆍ우(禹)ㆍ직(稷)ㆍ설(契)ㆍ고요(皐陶) 등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만세를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인데, 한 조목, 한 조례인들 아무나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은(殷) 나라 사람이 하(夏) 나라를 대신하게 되어서는 줄이거나 보태는 것이 없을 수 없었고, 주(周) 나라 사람이 은 나라를 대신하게 되어서도 줄이거나 보태는 것이 없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세도(世道)는 마치 강하(江河)가 옮겨지는 것과 같으니, 한 번 정한 것이 만세토록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진(秦) 나라 사람의 법은 곧 진 나라 사람의 법이었고 수많은 성왕(聖王)들이 전한 법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漢) 나라가 일어나서는 진 나라의 법만을 다 그대로 따랐고 감히 털끝만큼도 변동하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10월을 1년의 첫달로 삼았고, 서적 가진 자를 극률(極律)로 다스리면서, 백 년이나 그대로 내려오다가, 무제(武帝) 이후에야 비로소 한두 가지를 약간 변동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은 나라와 주 나라 사람은 명철하고 슬기롭고 성스러워서, 그 재주와 식견이 비록 순(舜)이나 우(禹)가 만든 것이라도 줄이고 보태어서 시대의 형편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 사람은 거칠고 어리석어서, 그 재주와 식견으로는 비록 상앙(商鞅)과 이사(李斯)가 만든 것이라도 일체 따라서 하고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일체 본인이 현능하거나 어리석은 데에 연유한 것이지, 천지의 이치가 원래부터 변경함이 없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위대하신 우리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는 공법(貢法)을 고쳐서 대동법(大同法)으로 하였고, 또한 우리 영종대왕(英宗大王)께서는 노비법(奴婢法)을 고치고, 군포법(軍布法)을 고치고, 한림 천법(翰林薦法)도 고쳤다. 이것은 모두 천리에 합당하고 인정에 화합하여, 마치 사시(四時)가 서로 갈음하여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도 당시 국사를 의논하던 신하들의 발언이 뜰에 가득하였는데, 기세를 올려 힘껏 간하여, 임금의 옷소매를 잡아끌고,대궐 난간을 부러뜨리던 옛사람의 일을 스스로 본받으려 한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한 지 수백 년에 걸쳐 낙(樂)을 누리고 복을 받았으니 그 뒤에야 백성의 뜻이 조금 안정되었다.
만약 효종ㆍ영종 두 임금이 들뜬 논의에 미혹되어, 시일만 보내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그 법의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은 마침내 천고에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종이 균역법(均役法)을 제정할 때에 저지하는 이가 있었는데, 영종은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 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아, 이는 대성인(大聖人)의 위대한 말씀으로, 세속 임금이 애써 노력하여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을 고치고 현능한 사람에게 관직을 임명하는 것은 춘추필법(春秋筆法)에서 귀중하게 여겼으니, 법을 잘못 고친 왕안석(王安石)의 일 때문에 법 고치는 것을 무조건 나무라는 것은 용렬한 사람의 속된 말이므로 현명한 임금이 걱정할 것이 못된다.
오늘날 일을 저지하는 이는 문득 ‘조종(祖宗)이 제정한 법을 논의할 수 없다.’ 한다. 그러나, 조종의 법은 대부분 국가를 창건하던 초기에 만든 것이다. 그때에는 천명(天命)을 아직 환하게 알 수 없었고, 인심도 미처 안정되지 못하였으며, 공신인 장수ㆍ정승 중에는 거칠고 억센 무인(武人)이 많았고, 백관 사졸 중에는 변덕스런 소인이 많았다. 그래서 각기 자기 사심으로써 자신의 이익만 구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리지어 일어나서 난을 일으켰다.
이러므로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신하가 조정에서 비밀히 국사를 계획할 적에 좌우가 돌아봐지고 앞뒤가 걸려서 끝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야 말았다. 대체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옛법대로만 따랐으니, 옛법대로 따르는 것이 원망을 적게 하는 길이며 비록 그 법이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므로 국가를 창건한 초기에 법을 고치지 못하고 말세의 풍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당연한 법칙으로 삼으니,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근심거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은 고려의 옛법을 따르는 것이 많았는데, 세종 때에 와서 조금 줄이고 보탠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한번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있은 이후로는 온갖 법도가 타락하고 모든 일이 어수선하였다. 군문(軍門)을 자꾸 증설(增設)하여 국가 재정이 탕진되고 전제(田制)가 문란해져서 부세(賦稅)의 징수가 편중되었다. 재물이 생산되는 근원은 힘껏 막고, 재물이 소비되는 길은 마음대로 터놓았다. 그리고는 오직 관서(官署) 혁파하고 관원 줄이는 것을 구급(救急)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익되는 것은 되[升]나 말[斗]만큼이라면 손해되는 것은 산더미 같았다. 모든 관직이 구비되지 않아서 정사(正士 정규 관원)에게 녹봉이 없고, 탐욕하는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윽이 생각건대, 대개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병폐 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주역(周易)》간괘(艮卦)에 ‘생각이 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였고, 군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에 연루된 신하로서 감히 나라의 예법[邦禮]을 논하겠는가. 논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이 법 고치는 일을 논의했어도 죄를 받지 않았고, 그의 글도 나라 안에서 간행되었으니, 그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을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
초본(艸本)이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초(艸)라는 것은 수정과 윤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식견이 얕고 지혜가 짧으며, 경력이 적고 견문이 고루하며, 거처하는 곳이 후미지고 서적이 모자라면, 비록 성인이 가렸다 하더라도 능숙한 솜씨로 하여금 수정 윤색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정 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초가 아니겠는가.
오직 관서(官署)를 1백 20으로 한정하고, 육조(六曹)가 각각 20관서를 거느리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관계(官階)를 9품(品)으로 정하고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없으며, 1품과 2품에만 정과 종이 있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호조(戶曹)를 교관(敎官 주 나라 때 인민과 토지를 맡은 관청)으로 하고, 육부(六部)를 육향(六鄕)으로 삼아 향삼물(鄕三物)을 두어 만민(萬民)을 가르친다는 명목은 변동할 수가 없다.
고적(考績)하는 법을 엄하게 하고 고적하는 조목을 상세하게 하여, 당우(唐虞) 시대의 옛법대로 회복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삼관(三館)과 삼천(三薦)의 법을 혁파하여, 신진(新進)은 귀천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능(陵)을 수호하는 관직은 초임으로 맡기지 말아서, 요행으로 벼슬하는 길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대과(大科 문과)와 소과(小科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급제자 36인을 뽑되 3년 만에 대비(大比)하며, 증광(增廣)ㆍ정시(庭試)ㆍ절제(節製) 따위 법을 없애서 사람 뽑는 데에 제한이 있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는 그 정원이 같게 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다 관직에 보임되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전지 10결(結)에 대해 1결을 공전(公田)으로 삼아 농부에게 조력(助力)토록 하고 세(稅)를 별도로 거두지 않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군포(軍布)의 법을 없애고 9부(賦)의 제도를 정리하여 민역(民役)을 크게 고르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둔전(屯田)의 법을 제정하여 경성(京城) 수십 리 안은 모두 삼군(三軍)의 전지로 만들어 왕도(王都)를 호위하고 경비를 줄이고, 읍성(邑城) 수리(數里) 안은 모두 아병(牙兵)의 전지로 만들어 군현(郡縣)을 호위하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사창(社倉)의 한도를 정하고 상평(常平)의 법을 제정하여 농간과 부정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중전(中錢)과 대전(大錢), 은전(銀錢)과 금전(金錢)을 주조해서 구부환법(九府圜法)의 등급을 분변하여 돈이 연경(燕京)으로 빠져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향리(鄕吏)의 정원을 제한하고 세습(世襲)하는 법을 금해서 간사하고 교활함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이용감(利用監)을 개설(開設)하고, 북학(北學)의 법을 의논하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도모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무릇 이와 같은 것들이 진실로 결단하여 행하여지기를 바라거니와, 소소한 조례(條例)와 자잘한 명수(名數)에 혹 구애되어 통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야 어찌 굳이 내 소견을 고집하여 한 글자도 변동할 수 없다 하겠는가. 그 고루한 것은 용서하고 편협한 것은 공평하게 하여, 수정하고 윤색할 것이다. 혹 수십 년 동안 시행하여 그 편리한가의 여부를 징험해 보고 난 다음, 금석(金石) 같은 불변의 법전으로 만들어서 후세에 전한다면 이것이 또한 지극한 소원이며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잘 정비된 수레를 잘 길들여진 말에다가 멍에를 메우고도 좌우로 옹위하고 수백 보쯤 전진시켜보아 그 장치가 잘 되었는지를 시험한 뒤에야 동여매고 몰아가는 것이다. 임금이 법을 제정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곧 초본(艸本)이라 이름하는 까닭이다. 아, 이것이 초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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