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중에 영구 결번된 사례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운데 영구 결번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국보 278호였던 ‘태종 11년 이형 원종공신록권부함(太宗十一年 李衡 原從功臣 錄券附函)’이다.
태종 11년 이형 원종공신록권부함은 현재 보물로 격하되었다.
조선시대 때 이방원(李芳遠)이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태종(太宗)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 3급 공신의 녹권이 기록되어 있다(노비 몇 구, 논밭 몇 마지기를 상으로 준다. 이런 거...).
그런데 보물 1469호로 지정된 좌명공신녹권(佐命功臣錄券)은 이 공신록(功臣錄)보다 더 높은 공신의 기록이면서 11년이나 더 앞선 기록이라.. 형평성 문제로 이 물건은 보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국보가 아니게 된 또 다른 하나는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인데, 이건 보물로 강등도 아니고 그냥 퇴출되었다. 가짜 문화재인 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겼다.
1992년 8월에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단’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총통 하나를 인양했는데, 이 물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위에 사진과 같이 문헌상의 거북선 실체를 증명했다는 것에 있었다.
문어포 서북방 460m 지점에서 발굴했다니 저쯤이 아닐까 싶다.
저 때는 거북선이 기록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었다는데 저 총통 옆에 글귀가 쓰여 있는 게 화제였다. 내용은
‘龜艦黃字 驚敵船 一射敵船 必水葬’(거북선의 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의 포를 쏘아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
龜艦(귀함의 귀가 거북 귀인데.. 거북선에 달아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가치가 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국보 274호로 지정이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96년에 검찰청은 조개 채취 사업과 관련되어 조사를 하던 도중에 수산업자로부터 가짜 국보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해군 대령 황동환이 골동품상 신휴철에게 500만 원을 주고 만들어낸 유물이라는 게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발굴된 해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역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이것을 하는 겸 새조개 채취를 하려는 이권이랑 연관이 되어 검찰이 이걸 조사하다가 가짜 유물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국보로 지정된 것부터가 석연치 않았다고 하는데 총통의 성분 중에 조선시대 총통에서는 거의 없었던 아연이 검출된다거나, 글귀 자체가 바다에 수백 년 묻혀있던 것 치고는 너무 선명하고 또한 저 글귀들이 조선시대 때는 저런 식으로 쓰지 않는 한자라고 하고.. 고증 자체를 너무 못 했다고 한다.
그 이후의 결과는...
골동품상은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받고,
대령은 징역 2년에서 감형되어서 징역 1년을 살고 풀려났다.
문화재청은 온갖 욕을 먹고... 문화재청장도 물러나고, 국보도 해제되고...
한 짓에 비해서 좀 벌을 덜 받은 거 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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