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과 인문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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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2008년 3월에 있을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각 대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법학관 건립 등의 시설 투자에만 수백억 원을 들인 대학이 있고, 전임 교수를 40여명 이상 확보한 대학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로스쿨 유치 추진단’, ‘로스쿨 유치 위원회’를 만드는가 하면 대학의 총동문회, 법과대학 동문회도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가히 ‘로스쿨 광풍(狂風)’이라 할만하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의 법과대학의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로스쿨을 위한 전용 건물은 물론이고 제2, 제3의 법학관을 짓는 대학도 있으며,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학생을 위하여 40, 50명의 교수를 둔다면 학문 간의 불균형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법관 양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적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또 로스쿨 유치가 대학의 위상 제고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드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또 한 가지, 현재의 추세대로 로스쿨을 전문화, 특성화 시킨다면 자칫 기능인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법관은 단순한 기능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법관은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체이어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세계의 제(諸)국면(局面)은 법조문의 적용만으로 그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다 가릴 수 없다. 정상참작 등 경우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판결이 법관에 따라 달라지는 예를 우리는 보았다. 또 저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해석이 그 후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목격했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법률을 넘어선 인간적 가치, 도덕적 규범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세상의 모든 것을 법률로 다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법조문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문의 기계적 적용에 비중을 두는 기능인을 배출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대학도 하루 빨리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사고하고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듯이 기초학문의 토대가 없는 응용학문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도(法學徒)도 기초학문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존경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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